병원 홈페이지 구성, 필수 메뉴 7가지와 의료광고 주의점
병원 홈페이지 구성은 병원 소개, 의료진, 진료 과목, 진료 시간, 오시는 길,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 예약·문의의 7가지 메뉴를 기본으로 잡고, 문구와 사진을 의료법의 의료광고 기준에 비춰 점검하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메뉴별로 담을 내용과 의료광고 관련 주의점을 정리했습니다.
병원 홈페이지가 다른 업종과 다른 점
병원 홈페이지는 환자가 진료 전에 정보를 확인하는 곳이면서, 의료법이 정하는 의료광고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매체입니다. 의료법 제56조 제1항은 의료광고를 의료인 등이 인터넷을 포함한 여러 방법으로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일반 회사 홈페이지보다 문구 하나, 사진 한 장을 더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또 하나의 차이는 꼭 보여 줘야 하는 정보가 있다는 점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안내는 선택 메뉴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리를 잡아 둘 메뉴입니다.
병원 홈페이지 필수 메뉴 7가지
아래 표는 병원 홈페이지에 기본으로 둘 메뉴 7가지와, 메뉴별로 담을 내용과 확인할 점을 비교한 것입니다.
| 메뉴 | 담을 내용 | 확인할 점 |
|---|---|---|
| 병원 소개 | 인사말, 진료 방향, 시설 안내 | 근거 없이 최고·유일 같은 표현을 쓰지 않았는가 |
| 의료진 | 성명, 면허 종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 경력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쓰지 않았는가 |
| 진료 과목 | 진료 과목별 안내, 주요 진료 내용 | 효과를 단정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빠뜨리지 않았는가 |
| 진료 시간 | 요일별 진료 시간, 점심시간, 휴진일 | 공휴일·임시 휴진 공지를 바로 고칠 수 있는가 |
| 오시는 길 | 주소, 지도, 대중교통, 주차 안내 | 지도 앱의 정보와 같은가 |
| 비급여 진료비용 |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 | 병원 안에 비치한 내용과 같은가, 바뀌면 즉시 고치는가 |
| 예약·문의 | 전화번호, 예약 방법, 온라인 문의 | 증상 같은 건강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받지 않는가 |
오시는 길 페이지를 구성하는 방법은 오시는 길 페이지의 지도·교통·주차 안내 구성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예약·문의 폼은 최소한으로 받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는 건강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보고, 다른 개인정보와 별도로 동의를 받는 등의 경우에만 처리할 수 있게 합니다. 온라인 문의 폼에서 증상을 자세히 적게 하면 이 기준을 따져야 하므로, 이름·연락처·희망 진료 과목·희망 시간처럼 연락에 필요한 항목만 받고 자세한 상담은 전화나 내원 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동의 문구 작성은 문의폼 개인정보 수집 동의 문구를 참고하세요.
의료광고 관련 주의점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의료인 등이 해서는 안 되는 의료광고를 열다섯 가지로 나열합니다. 홈페이지를 만들 때 특히 자주 부딪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환자의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가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제2호)
-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제3호)
- 다른 의료인 등의 기능이나 진료 방법과 비교하거나, 다른 의료인 등을 비방하는 광고(제4호·제5호)
- 수술 장면 등 직접적인 시술행위를 노출하는 광고(제6호)
- 심각한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광고(제7호·제8호)
-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광고(제9호)
-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할인·면제하는 광고(제13호)
- 상장·감사장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추천을 받았다고 표현하는 광고. 다만 의료기관 인증 등 법에서 정한 예외가 있습니다(제14호).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료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목록은 조문을 요약한 것이므로, 실제 문구나 사진이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원문과 함께 확인하세요.
후기 게시판과 전후 사진
환자 후기를 모으는 게시판은 제2호의 치료경험담과 관련될 수 있어 운영 전에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시술 전후 사진처럼 치료 효과를 보여 주는 자료도 소비자가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부작용 같은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지 따져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는 사례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정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확인받으세요.
의료광고 사전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57조는 신문·인터넷신문, 현수막·벽보·전단 같은 옥외광고물,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 등을 이용해 의료광고를 할 때 미리 자율심의기구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시행령 제24조는 그 인터넷 매체로 인터넷뉴스서비스, 방송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매체 등을 들고, 같은 기준의 사회 관계망 서비스도 심의 대상 매체로 정합니다. 병원 홈페이지의 내용을 이런 매체의 광고에 쓰려는 경우를 포함해, 심의 대상인지는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병원 홈페이지 제작·점검 순서
병원 홈페이지는 화면을 만들기 전에 자료와 문구를 먼저 정리해야 수정이 줄어듭니다. 다음 다섯 단계로 진행해 보세요.
- 메뉴 구조 확정: 위 7가지 메뉴를 기본으로 진료 과목에 맞는 하위 메뉴를 정합니다.
- 의료진·진료 정보 수집: 의료진의 면허 종류, 전문의 자격과 전문과목을 확인 가능한 자료로 정리합니다.
- 비급여 진료비용 정리: 병원에 비치한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같은 내용으로 옮깁니다.
- 문구와 사진 점검: 모든 문구와 사진을 의료법 제56조 제2항 각 호에 비춰 검토하고, 애매한 부분은 전문가 확인을 받습니다.
- 공개 후 변경 관리: 진료 시간, 의료진, 비급여 가격이 바뀌면 누가 언제 고칠지 정해 둡니다.
그림의 4단계에서 시간이 가장 많이 걸립니다. 문구를 다 만든 뒤 한 번에 검토하기보다, 메뉴별로 초안이 나올 때마다 점검하면 디자인이 끝난 뒤 크게 고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공개 전 의료광고 문구 점검 체크리스트
홈페이지를 공개하기 전에 다음 여섯 가지를 확인하세요. 아래 그림은 같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단정하는 표현이 없는가
- 다른 병원과 비교하거나 깎아내리는 표현이 없는가
- 의료진의 자격과 명칭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
- 시술 안내에 부작용 등 중요한 정보가 빠지지 않았는가
-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가 홈페이지에 표시되어 있는가
- 후기·전후 사진·수상 내역 게시가 괜찮은지 확인받았는가
이 체크리스트는 법률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판단이 어려운 문구는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관할 보건소, 의료 분야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을 권합니다.
디코랩이 돕는 방식
디코랩은 기업·브랜드 웹사이트 제작과 유지보수·개선을 하며, 포함 범위·일정·비용·유지관리 방식은 상담 후 제안합니다. 의료광고 해당 여부는 병원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운영 중 수정할 내용은 유지보수 접수 게시판에 비밀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작 범위는 회사 홈페이지 제작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병원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용을 꼭 올려야 하나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제4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항목과 가격, 제증명수수료를 홈페이지에 따로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세부 고지 방법은 보건복지부 고시도 함께 확인하세요.
환자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려도 되나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는 치료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합니다. 후기 게시는 이 조항과 관련될 수 있으므로 올리기 전에 전문가나 자율심의기구에 확인하세요.
병원 홈페이지도 의료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나요?
의료법 제57조와 시행령 제24조가 정한 매체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홈페이지 내용을 다른 매체 광고에 함께 쓰는 경우도 있으므로 자율심의기구나 관할 보건소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온라인 상담 폼에서 증상을 받아도 되나요?
건강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에 해당해 별도 동의 등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연락에 필요한 최소 항목만 받고, 꼭 필요하다면 처리 방법을 전문가와 함께 정하세요.
병원 홈페이지의 메뉴 구성과 제작 일정을 상의하고 싶다면 진료 과목과 필요한 메뉴를 적어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보내 주세요.
댓글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