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뉴스/게시글
Community

뉴스

디코랩 커뮤니티의 새 글을 확인하세요.

보안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마케팅 문자·메일 보내기 전 확인할 7가지

디코랩디코랩 ·
09-141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는 영리 목적의 광고 문자·메일을 보내기 전에 수신자에게 받아야 하는 명시적인 사전 동의입니다. 이 글에서는 정보통신망법 원문을 기준으로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보내기 전 확인할 7가지, 동의 화면과 운영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와 확인 7가지라는 두 줄 제목 옆에 편지 아이콘이 있는 대표 이미지
광고를 보내기 전에 동의 기록부터 확인합니다.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의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1항은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해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도록 정합니다. 할인 안내 문자, 신상품 소개 메일, 이벤트 홍보처럼 매출을 위한 메시지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법 제5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22조제1항제7호는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받을 때 다른 동의와 구분해 각각 받도록 하고, 제22조제5항은 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법의 기준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사전 동의가 필요 없는 예외

제50조제1항 단서는 두 가지 예외를 둡니다.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해 수신자에게서 직접 연락처를 받은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를 보내는 경우, 그리고 방문판매법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집 출처를 알리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입니다. 시행령 제61조제1항은 그 기간을 해당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로 정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더라도 수신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면 보내서는 안 됩니다(제50조제2항).

광고 문자·메일 보내기 전 확인할 7가지

아래 일곱 가지는 정보통신망법 제50조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발송 전 확인 순서로 정리한 것입니다.

  1. 명시적인 사전 동의: 받는 사람마다 동의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야간 발송 별도 동의: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보내려면 별도의 사전 동의가 필요합니다(제50조제3항).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전자우편을 이 예외 매체로 정합니다.
  3. 전송자 명칭과 연락처 표시: 광고성 정보에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밝힙니다(제50조제4항).
  4. 수신거부·철회 방법 표시: 수신 거부나 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와 방법을 밝힙니다. 표시할 사항과 방법은 시행령 별표 6에 정해져 있으므로 원문을 확인합니다.
  5. 거부 비용 무료 조치: 수신 거부나 철회 때 전화요금 같은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제50조제6항).
  6. 처리 결과 알림: 수신 동의·거부·철회 의사를 받으면 표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송자 명칭, 의사 표시 사실과 날짜,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시행령 제62조의2).
  7. 2년마다 동의 확인: 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수신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합니다(시행령 제62조의3).

제50조제5항은 수신 거부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행위,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전송자의 신원이나 출처를 감추는 행위 등도 금지합니다. 정기 확인 기준은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에서 볼 수 있습니다.

광고 수신 동의 화면 만들기

동의를 받는 화면이 모호하면 나중에 동의가 있었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래는 회원가입이나 신청 화면에서 광고 수신 동의를 받을 때 점검할 다섯 가지입니다.

  • 필수 동의와 분리: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동의와 홍보·판매 권유 동의를 한 칸에 묶지 않습니다.
  • 미리 체크하지 않기: 동의 칸을 처음부터 체크해 두면 명시적인 동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용자가 직접 선택하게 둡니다.
  • 받는 매체 밝히기: 문자, 이메일 등 어떤 수단으로 광고를 받게 되는지 적습니다.
  • 거부해도 이용 가능: 광고 수신에 동의하지 않아도 가입과 신청이 되게 합니다.
  • 동의 일시 기록: 언제, 어떤 매체에 동의했는지 저장해 두어야 2년마다 확인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림은 이 다섯 가지를 점검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동의 화면을 바꿨다면 이전 화면으로 받은 동의 기록이 위 기준에 맞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필수 동의와 분리, 미리 체크하지 않기, 받는 매체 밝히기, 거부해도 이용 가능, 동의 일시 기록 등 광고 수신 동의 화면 점검 항목 5가지를 정리한 체크리스트
광고 수신 동의를 받는 화면에서 확인할 5가지

동의 받은 뒤 운영 관리

동의는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발송할 때마다, 거부가 들어올 때마다, 2년이 될 때마다 관리해야 합니다. 그림은 동의 받기부터 2년마다 확인하기까지 운영 흐름을 여섯 단계로 정리한 것으로, 위 7가지 확인 항목을 시간 순서로 다시 묶은 것입니다.

사전 동의 받기, 야간 발송 별도 동의, 메시지에 필수 표시, 거부·철회 즉시 반영, 처리 결과 알림, 2년마다 동의 확인으로 이어지는 6단계 운영 흐름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를 관리하는 6단계 운영 흐름

가장 자주 생기는 문제는 거부한 사람에게 계속 보내는 것입니다. 홈페이지의 동의 기록과 문자·메일 발송 업체의 수신자 목록이 따로 관리되면 한쪽에서만 거부가 반영되기 쉽습니다. 두 목록을 같은 날 정리하는 규칙을 정해 두세요. 문의 폼에서 받는 일반 동의 문구는 문의폼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디코랩이 돕는 방식

디코랩은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중인 사이트의 수정·개선을 맡습니다. 원페이지 홈페이지는 문의 폼과 카카오톡 알림톡 연동을 무료로 넣어 드리며 발송 이용료는 별도입니다. 회원가입이나 신청 화면에 광고 수신 동의 칸을 분리하는 작업은 유지보수 접수 게시판에 비밀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는지는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회원에게 보내는 공지 메일도 동의가 필요한가요?

제50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공지처럼 보여도 할인이나 상품 홍보가 함께 들어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애매하다면 전문가나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메일은 밤에 보내도 되나요?

시행령 제61조제2항은 야간 별도 동의의 예외 매체를 전자우편으로 정합니다. 그래도 사전 동의와 표시 의무, 거부 처리 의무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2년마다 확인할 때 무엇을 알려야 하나요?

시행령 제62조의3제2항은 전송자의 명칭, 수신 동의 사실과 동의한 날짜, 동의를 유지하거나 철회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밝히도록 정합니다.

예전에 거래한 고객에게는 동의 없이 보내도 되나요?

거래관계로 직접 연락처를 받았고 거래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광고라면 예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두 갖췄는지 확인하고, 거부 의사를 밝힌 고객에게는 보내지 마세요.

회원가입이나 신청 화면의 동의 항목을 정리하고 싶다면 사이트 주소와 현재 화면을 정리해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보내 주세요.

목록

댓글0

댓글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