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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7가지 방법

디코랩디코랩 ·
09-13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로 처리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그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 원문을 기준으로 동의 확인 방법 7가지,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보, 홈페이지에서 준비할 6단계를 정리했습니다.

14세 미만과 대리인 동의라는 두 줄 제목 옆에 여러 사람 아이콘이 있는 대표 이미지
아동의 개인정보는 보호자의 동의를 확인한 뒤에 처리합니다.

만 14세 미만 개인정보 보호의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제1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해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고,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동의 칸에 "보호자 동의함"을 체크하게 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을 알릴 때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쓰도록 하고, 제4항은 동의와 확인 방법을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홈페이지가 관련될까

학원, 공부방, 어린이 체험 시설, 청소년 대상 행사처럼 아동이 직접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신청하는 홈페이지라면 관련될 가능성이 큽니다. 보호자가 자신의 정보로 상담을 신청하는 것과 아동의 이름·학년을 함께 받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으므로, 우리 홈페이지에서 누구의 정보를 받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7가지 방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은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아래 일곱 가지로 정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 동의 내용을 게재한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그 동의 표시를 확인했음을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는 방법
  2. 사이트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법정대리인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의 카드정보를 제공받는 방법
  3. 사이트에 동의 여부를 표시하게 하고 법정대리인의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4.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팩스로 전달하고, 법정대리인이 서명날인 후 제출하게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보내고 법정대리인에게서 동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전화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주소 등을 안내한 뒤 다시 전화로 동의를 받는 방법
  7. 그 밖에 위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법정대리인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림은 1호부터 6호까지를 동의 표시 방법과 확인 수단으로 나눠 비교한 것입니다. 홈페이지에서는 1~3호처럼 사이트에서 동의를 표시하게 한 뒤 문자나 본인인증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흐름에 넣기 쉽고, 오프라인 상담이 많은 곳은 4호나 6호가 맞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동의 표시 후 문자 알림, 카드 정보, 휴대폰 본인인증, 서면 서명날인, 전자우편 회신, 전화 동의 등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방법 6가지를 비교한 표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1~6호의 동의 확인 방법 비교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받을 수 있는 정보

동의를 받으려면 먼저 법정대리인에게 연락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법 제22조의2제2항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동의 없이 아동에게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은 그 정보를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로 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의 이름, 학교, 주소까지 함께 받으면 범위를 넘을 수 있습니다. 가입 화면을 만들 때 만 14세 미만으로 확인되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받고, 나머지 항목은 동의를 확인한 뒤에 받도록 순서를 나눕니다.

동의 내용을 다 보여 주기 어려울 때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은 수집 매체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법정대리인에게 안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문자 안내처럼 글자 수가 제한되는 경우에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홈페이지에서 준비할 6단계

법정대리인 동의는 가입 화면 하나를 고친다고 끝나지 않고 흐름 전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아래 순서로 준비합니다.

  1. 이용 대상 연령 정하기: 우리 서비스를 아동이 직접 이용하는지, 보호자만 이용하는지 정합니다.
  2. 가입 단계 나이 확인: 생년월일을 받아 만 14세 미만인지 구분합니다. 나이 확인을 이유로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습니다.
  3. 대리인 정보만 먼저 받기: 만 14세 미만이면 법정대리인의 성명과 연락처만 받습니다.
  4. 동의 확인 절차 넣기: 시행령이 정한 방법 가운데 하나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5. 동의 기록 보관: 언제, 어떤 방법으로, 누구의 동의를 확인했는지 기록합니다.
  6. 쉬운 안내와 요구 창구: 아동이 읽을 수 있는 안내문을 따로 두고, 법정대리인이 열람·삭제 등을 요구할 창구를 안내합니다.

그림은 여섯 단계를 순서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6단계와 관련해 법 제38조제2항은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이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요구를 받는 창구를 처리방침에 적어 둡니다. 2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제한 글에서 다룹니다.

이용 대상 연령 정하기, 가입 단계 나이 확인, 대리인 정보만 먼저, 동의 확인 절차, 동의 기록 보관, 쉬운 안내와 창구로 이어지는 6단계 준비 순서도
만 14세 미만 이용자를 받기 전에 준비할 6단계

자주 하는 실수

  • "보호자 동의함" 체크 칸만 두고 실제 확인 절차는 없다.
  • 법정대리인 동의 전에 아동의 이름과 학교까지 모두 받는다.
  • 동의를 확인한 기록을 남기지 않아 나중에 설명하지 못한다.
  • 아동용 안내 없이 성인용 처리방침 문장을 그대로 보여 준다.

디코랩이 돕는 방식

디코랩은 홈페이지 제작과 운영 중인 사이트의 수정을 맡습니다. 가입 단계에 나이 확인과 법정대리인 동의 흐름을 넣거나 안내 문구를 바꾸는 작업은 유지보수 접수 게시판에 비밀글로 요청할 수 있고, 새 사이트라면 디코랩 서비스 소개에서 제작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 방법이 우리 서비스에 맞는지는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만 14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생년월일과 가입일을 비교해 만 14세가 되지 않았으면 법정대리인 동의 절차로 넘기도록 화면을 설계합니다.

보호자가 상담을 신청하면서 자녀 이름을 적는 경우도 해당하나요?

보호자가 신청하더라도 아동의 개인정보를 동의를 근거로 처리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와 관련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구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이미 동의 없이 받은 아동 정보는 어떻게 하나요?

먼저 어떤 정보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고, 처리 근거가 없는 정보는 파기를 검토합니다. 계속 처리해야 한다면 법정대리인 동의를 다시 받는 방법을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아동이나 학부모가 이용하는 홈페이지의 가입·신청 흐름을 점검하고 싶다면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사이트 주소를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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