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후기 게시 방법, 고객 동의부터 광고 표시까지 5단계
홈페이지 후기 게시는 실제 이용 고객의 글을 동의받아 고치지 않고 싣고, 대가를 줬다면 그 사실을 함께 밝히는 것이 기본입니다. 이 글에서는 후기를 올리는 5단계와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확인한 원칙, 자주 하는 실수를 정리했습니다.
홈페이지 후기가 광고로 다뤄질 수 있는 이유
고객 후기는 회사가 직접 하는 설명보다 믿음을 줍니다. 바로 그 이유로, 회사가 자기 홈페이지에 고객 후기를 골라 싣는 일은 광고의 일부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 의견이 아니라 제3자의 독자적인 의견처럼 보이는 내용을 광고에 쓰는 것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천·보증으로 보고 따로 심사지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공정거래위원회예규로 원문을 볼 수 있으며, 확인한 시점의 현행본은 2026년 6월 1일 시행본입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은 사업자가 자기 홈페이지에 후기를 싣는 경우만을 따로 다룬 조항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아래 내용은 지침의 일반 원칙을 홈페이지에 적용해 본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이 위반인지는 단정할 수 없으니 전문가나 기관에 확인하세요.
심사지침에서 확인한 후기 관련 원칙
심사지침 원문에서 홈페이지 후기와 관련해 참고할 만한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제 사용 경험: 소비자의 추천·보증은 그 소비자가 해당 상품을 실제로 사용해 보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 왜곡 금지: 추천·보증의 원래 내용이 광고주의 가공이나 재구성으로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 변경·철회 반영: 추천한 사람이 내용을 바꾸거나 철회했다면 당초 내용을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정합니다.
-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현금, 제품, 상품권, 적립포인트, 할인 같은 대가가 있으면 그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할인을 받고 후기를 쓰기로 한 뒤 구매 홈페이지에 댓글로 후기를 남긴 경우가 예시로 들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실제로 쓴 사람의 글을, 뜻을 바꾸지 않고, 대가가 있으면 밝혀서 싣는 것이 지침의 방향입니다. 전문가 추천을 싣는다면 그 사람이 실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원칙도 함께 있습니다.
2026년 개정: AI 가상인물 표시
공정거래위원회는 2026년 5월 29일 보도자료에서 AI로 만든 가상인물을 추천·보증 주체에 추가한 개정 지침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인물이 추천하는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해야 하고, 가상인물임을 밝혔더라도 실제 경험에 맞지 않는 사용 경험을 말하면 부당한 광고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지침 개정·시행 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후기에 AI로 만든 인물 사진이나 가상의 고객을 쓰는 일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객 후기를 홈페이지에 올리는 5단계
위 원칙을 홈페이지 운영에 옮기면 아래 다섯 단계가 됩니다.
- 실제 이용 고객 확인: 상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이용한 고객의 후기인지 확인합니다. 직원이나 지인이 고객인 척 쓴 글은 싣지 않습니다.
- 게시 동의 받기: 홈페이지 어디에, 이름을 어떻게 표시해서 실을지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동의는 메일이나 메시지로 남겨 둡니다.
- 내용 그대로 싣기: 맞춤법 정도는 고칠 수 있더라도 뜻이 바뀌게 문장을 빼거나 더하지 않습니다. 여러 후기를 이어 붙여 하나처럼 만들지 않습니다.
- 대가 여부 표시: 후기를 써 준 고객에게 할인, 사은품, 적립금을 줬다면 후기 바로 가까이에 그 사실을 적습니다.
- 철회·변경 반영: 고객이 후기를 내리거나 고쳐 달라고 하면 바로 반영합니다. 상품이나 서비스 내용이 크게 바뀌었다면 예전 후기를 계속 쓸지 다시 판단합니다.
그림의 두 번째 단계에서 고객의 이름, 사진, 회사명은 개인정보이거나 당사자의 권리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이름 일부를 가리거나 이니셜만 쓰는 방식도 함께 안내하고 고객이 고르게 하면 좋습니다. 후기를 홈페이지 폼으로 직접 받는다면 수집 항목과 이용 목적을 알리는 동의 절차가 필요하며, 그 방법은 문의폼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글에서 다뤘습니다.
대가를 줬을 때 표시하는 방법
심사지침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추천·보증 내용과 가까운 위치에, 배경과 구분되어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무엇을 받았는지 명확하게 표시하라고 정합니다. 아래 표는 지침이 든 명확한 표시와 부적절할 수 있는 표시의 예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명확한 표시의 예 | 부적절할 수 있는 예 |
|---|---|---|
| 문구 | 대가성 광고, 상품 협찬 | 체험 후기, 체험단 |
| 해시태그 | #광고, #협찬 | #브랜드명 |
| 그 밖의 표현 | 무료 상품 | 선물 |
| 위치 | 후기 내용과 가까운 곳 | 댓글이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곳 |
그림에서 보듯 "체험 후기"나 "체험단"이라는 말만으로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침은 우리나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할 때 'AD', 'Sponsor' 같은 외국어 표시도 같은 언어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므로 한국어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후기 게시에서 자주 하는 실수
- 후기가 부족해 직원이 고객인 척 글을 쓴다.
- 긴 후기에서 좋은 문장만 잘라 원래 뜻과 다르게 보이게 만든다.
- 사은품을 주고 받은 후기를 일반 후기와 구분 없이 싣는다.
- 무료 이미지의 인물 사진을 후기 작성자 사진처럼 붙인다.
- 고객이 내려 달라고 한 후기를 계속 둔다.
병원처럼 업종별 법령이 후기 광고를 따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료기관이라면 병원 홈페이지 구성과 의료광고 주의점을 함께 확인하세요. 후기는 홈페이지 신뢰 요소 가운데 하나일 뿐이므로 실적·연락처·운영 정보 같은 다른 요소와 함께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디코랩이 후기 게시판 구성을 돕는 방식
디코랩은 회사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후기 게시판의 노출 방식, 작성자 표시 방법, 동의 절차를 화면 구성과 함께 정합니다. 표시·광고 관련 법률 판단은 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전문가 검토를 권합니다. 제작 범위는 회사 홈페이지 제작 안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네이버 리뷰나 다른 플랫폼 후기를 홈페이지로 옮겨도 되나요?
그 후기는 작성한 고객의 글이고, 플랫폼마다 이용 조건이 있습니다. 옮겨 싣기 전에 작성자의 동의와 플랫폼 이용약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좋은 후기만 골라서 실어도 되나요?
후기를 고르는 것 자체보다, 고른 결과가 실제와 다른 인상을 주지 않는지가 중요합니다. 하나의 후기 안에서 문장을 잘라 뜻을 바꾸는 일은 지침이 금지하는 왜곡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후기를 써 주면 할인해 주는 이벤트는 괜찮나요?
심사지침은 할인 같은 대가가 있으면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라고 정합니다. 이벤트로 받은 후기에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후기 가까이에 명확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방식은 전문가에게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 이름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고객이 동의한 방식으로 표시합니다. 이름 일부를 가리거나 이니셜만 쓰는 방식을 기본으로 제안하고, 사진이나 회사명은 따로 동의를 받으세요.
홈페이지에 고객 후기를 어떻게 구성할지 고민이라면 업종과 지금 운영 방식을 적어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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