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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표시, 판매 사이트가 적을 6가지 항목

디코랩디코랩 ·
08-02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표시는 상호·대표자, 주소,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업체명 6가지가 기준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표시 항목과 표시 위치, 통신판매업 신고를 확인하는 방법, 소개용 홈페이지에서의 판단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사업자 정보 6가지 항목이라는 제목과 사업자 명함 모양 아이콘
판매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는 첫 화면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홈페이지 사업자 정보 표시는 왜 필요한가

온라인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은 판매자를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구에게 연락하고 어디로 찾아가야 하는지 알려 주는 것이 사업자 정보입니다. 그래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은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자신의 신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정한 정보를 표시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지 않는 소개용 홈페이지라도 사업자 정보는 신뢰를 주는 기본 장치입니다. 방문자는 회사 이름과 주소, 사업자등록번호를 보고 실제로 있는 회사인지 판단합니다. 다만 법적 표시 의무가 있는지는 사이트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기준은 판매 기능이 있는 사이트를 중심으로 읽어 주세요.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표시 항목 6가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에 인용된 전자상거래법 제10조 제1항과 시행령 제11조의4는 사이버몰 운영자가 표시할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아래 표는 그 여섯 가지 항목과 홈페이지에 실제로 적을 때의 예시를 비교한 것입니다.

법에서 정한 항목홈페이지에 적는 방법
상호 및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 그대로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소비자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곳의 주소 포함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실제로 받는 대표 전화와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10자리 번호를 숫자 그대로
사이버몰의 이용약관약관 페이지로 가는 링크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호스팅 제공: 업체명" 형식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적용하기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전자상거래법과 시행령·시행규칙 원문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부분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에게 확인을 권합니다.

상호와 대표자, 주소, 전화와 이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호스팅 업체명을 각각 카드로 나눈 사업자 정보 표시 항목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사업자 정보 표시 6가지 항목

어디에 표시해야 하나요

같은 의결서에 인용된 시행규칙 제7조는 이 사항들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사이버몰의 초기 화면에 표시하게 하고, 이용약관은 연결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도 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쇼핑몰은 모든 페이지에 반복되는 푸터에 사업자 정보를 적고, 이용약관은 링크로 연결합니다. 푸터에 함께 둘 다른 정보는 홈페이지 푸터 구성에서 정리했습니다.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 연결

시행규칙은 표시한 정보가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정보 공개페이지를 초기 화면에 연결하게 합니다. 쇼핑몰 하단에서 흔히 보이는 "사업자정보확인" 링크가 이것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현황과 신고 절차 안내는 공정거래위원회 통신판매사업자 등록현황에서 볼 수 있습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언제 확인하나요

홈페이지에서 결제를 받거나 주문을 접수해 물건·서비스를 파는 사업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를 했다면 신고번호도 사업자 정보와 함께 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대상과 면제 기준은 사업 형태에 따라 다르므로 관할 지자체나 공정거래위원회 안내를 직접 확인하세요.

여러 사이트를 운영할 때

본 홈페이지와 별도 쇼핑몰, 예약 사이트처럼 주소가 여러 개라면 사이트마다 같은 사업자 정보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한쪽만 고치고 다른 쪽을 놓치면 방문자는 어느 정보가 맞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해 모든 사이트에 함께 반영되게 만들어 두면 수정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쇼핑 기능을 새로 붙이려는 단계라면 사업자 정보 표시와 신고 여부를 오픈 일정에 함께 넣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를 시작한 뒤에 하단 정보를 고치면 이미 노출된 화면과 정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 전 점검 체크리스트

사업자 정보를 적거나 고칠 때는 다음 항목을 확인하세요. 아래 그림은 같은 내용을 한 장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상호·대표자·주소가 사업자등록증과 같은가
  2. 전화번호와 이메일이 실제로 응답하는 연락처인가
  3. 이용약관 링크가 열리고 최신 약관인가
  4. 호스팅 업체가 바뀌었는데 이전 업체명이 남아 있지 않은가
  5.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가 올바른 번호로 연결되는가
  6. 휴대폰 화면에서도 정보가 잘리지 않고 보이는가
사업자등록증 일치, 연락처 응답, 약관 링크, 호스팅 업체명, 사업자정보 확인 링크, 휴대폰 화면을 점검하는 체크리스트
사업자 정보를 표시하기 전에 확인할 6가지

특히 이사나 대표자 변경, 호스팅 업체 변경이 있을 때 홈페이지 하단 정보가 그대로 남는 일이 많습니다. 회사 정보가 바뀌는 날 홈페이지도 함께 고치는 것을 업무 절차에 넣어 두세요.

디코랩이 돕는 방식

디코랩은 기업 웹사이트와 쇼핑몰을 만들 때 하단 사업자 정보와 약관 링크를 제작 범위에 함께 넣어 정리합니다. 포함 범위는 상담 후 제안하며, 제작 분야는 디코랩 서비스 소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운영 중인 사이트의 사업자 정보 수정은 유지보수 접수 게시판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판매를 하지 않는 회사 소개 홈페이지도 사업자 정보를 적어야 하나요?

위 표시 의무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개만 하는 사이트가 대상인지는 사이트에서 하는 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관이나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다만 신뢰를 위해 회사 정보를 적어 두는 것은 대부분 도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인데 집 주소를 적어야 하나요?

법은 영업소가 있는 곳의 주소를 적게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주소가 집이라면 사정이 복잡해질 수 있으니, 주소 표시 방법은 관할 기관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자 정보를 이미지로 넣어도 되나요?

이미지로 넣으면 휴대폰에서 글자가 작아지고 화면 낭독기로 읽을 수 없으며, 정보가 바뀔 때마다 이미지를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글자로 적는 편이 확인과 수정 모두 쉽습니다.

호스팅 업체명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호스팅 계약서나 요금 청구서,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에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서버를 옮겼다면 하단 정보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우리 홈페이지의 사업자 정보 표시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면 사이트 주소를 적어 디코랩 프로젝트 문의로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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